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2022년 결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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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시설 재무 . 회계규칙 제10조, 제19조, 제41조6에 의거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2022년 결산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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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. 2022년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결산보고.zip (248.9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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